군의 이 사업은 저금리 융자와 다양한 혜택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는 본인 소유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 이주 희망자,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이나 농업인 등이다.
여기에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 제공을 우한 기업이나 개인도 가능하다.
단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기존 노후 주택 철거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 융자 지원은 주택 사용승인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 중 고를 수 있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층은 고정금리 1.5%가 적용돼 더 낮은 금리로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축·재축의 경우 선금 및 중도금 한도가 7500만 원, 증축 및 대수선은 4500만 원으로 상향됐고 토지 구입비 한도도 9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2024년과 비교해 대출 조건이 완화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선정된 자는 제외다.
사업 희망자는 주택소유 확인을 위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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