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Q.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