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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인 27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
올해 설 명절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 간의 긴 연휴를 맞게 됐는데 31일 하루만 휴가를 낸다면 최대 9일간 이어지는 연휴를 보낼 수 있어 일찌감치 고향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휴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고속도로의 올바른 통행방법과 혜택만 알아도 즐겁고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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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고향으로 향하고 있다. |
먼저 귀성·귀경객들을 위한 버스전용차로는 27일부터 30일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까지 양방향 적용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다. 30일의 경우 다음날인 31일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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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점이 30점 부과된다 |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구간은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며 운전을 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면 버스전용차로 옆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고 3차로가 주행차로가 된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는 승합차라고 무조건 운행이 가능한 건 아니다. 9인승 승합차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조건은 ‘6명 이상이 탔을 때’만 가능하다. 기준 인원이 미달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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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내판에 경찰의 집중단속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
또한 설 명절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7일부터 30일까지 잠깐이라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되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정산소에서는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을 삽입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도착 요금소를 나갈 시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성희 기자 toke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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