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군은 올해부터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경남도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이 가능하며,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급 수단을 현금으로 변경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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