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전경. |
24일 김천 시의회사무국 홍보팀 직원은 S 종합일간신문 기자가 언론 보도 자료를 요청하자 '광고를 주지 못하는 언론에는 보도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왜 보도 자료의 제공을 광고와 접목해 시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려 하느냐"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도 자료를 보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홍보팀 직원은 "의회사무국이 정한 내부규정"이라며 "올해의 규정은 다르다"라고 말했으나 출입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사태를 인지한 L 시의원은 "의회사무국 홍보팀이 그럴 리가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