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5년 새해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제작 배포<제고=합천군> |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7개 분야 57개 시책을 수록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확대(2자녀 30%, 3자녀 이상 50%)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신설이다.
지방세 감면도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5%, 생애 첫 소형주택 구입 시 100% 감면된다.
농촌체류형 쉼터(33㎡ 이하)는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하며, 7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은 대중교통비 전액을 환급받는다.
김윤철 군수는 "군민 생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다양한 제도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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