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명의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수막은 통상 교문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나 학교 인근 사거리와 대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이 현수막 제작과 설치를 위해 의전·행사성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다. 시교육청이 일괄 계약 후 주차장 개방 학교 127곳을 대상으로 집행했는데, 정해진 예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수막에 적힌 '주차장을 주민에게'라는 표현이 마치 학교 주차장이 상시 개방될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주차장은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이는 주민들이 누릴 편의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의도보다 교육감 개인 홍보를 우선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을 교육감 개인 홍보에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지난 23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2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광주시교육청에 철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전·행사성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고, 모든 교육예산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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