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이 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경영주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계속 등록된 사람이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공동경영주로 계속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지급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23년에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2024년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등이다.
또한, 지급 대상자라도 교육 및 마을공동체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이 전액 환수된다.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은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5년 6월 농협채움포인트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은 사전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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