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제공=경남도> |
기금 대출금리는 연 1%로, 1월 16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3%)보다 2% 낮다.
특히, 18세부터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은 우대금리 0.2%를 적용받아 연 0.8%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남도 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융자 용도는 운영자금(농어업 기자재 구입 등)과 시설자금(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등)으로 구분된다.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 심사를 통해 추천된 대상자는 경남도에서 확정되며, 확정 통보 후 농협에 융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운영자금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해 부적격자가 아닌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융자금은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실행되며, 신청은 9월 말까지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계약체결과 착공신고, 기성고 확인이 가능한 경우 12월까지 융자 기간이 연장된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운영자금 선정 방식 개선으로 농어업인의 자금 접근성과 대출 실행률을 크게 확대했다"며 "융자 신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 설치 이후 4만1816명에게 총 9323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757명에게 221억 원을 지원해 농어업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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