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점검광경<제공=경남도> |
이 사업은 환율 상승과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
금리 연 1% 조건으로 어가당 최대 3억 원 융자금을 2~3년 일시상환 방식(분할 중도상환 가능)으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양식어가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조건이 완화됐다.
사료 1회 구매 시 일시 대출이 가능하며, 1회 초과 구매 시 분할 대출이 허용된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며,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신청은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사용계획서를 구비해 양식 사업장 관할 경남수산안전기술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수산안전기술원 누리집 공고문 또는 관할 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양식어가들이 고품질 배합사료를 적기에 구매하여 경영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경남도는 2009년부터 총 3천여 개 어가에 2027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164개 어가에 135억 원을 배정해 지속적인 양식어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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