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왼쪽)이 지난 18일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순천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제공 |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순천시협의회는 산림 및 임업 발전을 위해 경영·기술 보급과 효율적인 산림 경영에 헌신하며 회원 간 정보 교환과 화합,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임업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에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경영관리사를 상위법령 규정에 근거해 추가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힘쓰는 등 임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을 하게 됐다.
김미연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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