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 국공립유치원 92곳 중 31곳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역 사립유치원은 대전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1일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2월 7일 이후 신설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인 모듈러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화재 예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공사립 유치원,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를 지원한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대전교육청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먼저 울산교육청은 연면적 600㎡ 미만인 공사립 유치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고 대구교육청은 설치 기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에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대전교육청이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는 간이 스프링클러와 정식 스프링클러로 나뉜다. 간이 스프링클러는 1t 규모 물탱크와 연결해 작동하는 구조로 기본 설치비용이 6000만 원이고 교실 1개당 1100만 원가량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규모가 큰 교육시설에 설치한 정식 스프링클러는 30t 규모의 물탱크와 교실마다 연결된 수도관, 컨트롤타워인 기계실 등 기본 투입비용이 1억 원 이상이다.
현행법상 유치원 실내면적이 300㎡~600㎡일 때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600㎡ 이상인 곳은 정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300㎡ 이하인 곳엔 따로 규정이 없어 화재 발생 때 초기 대응에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중 현재까지 설치되지 않은 31곳도 규모가 300㎡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재원, 관리 등 지원 근거가 없다. 결국 유치원 관리자가 자진설비에 나서거나 아예 설치를 안 해도 지원·제재할 수 없다.
대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학교 법인이 아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무작정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사립은 폐원 후 교육청이 관리하거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미진한 곳은 마땅한 대안을 찾아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사립유치원 스프링클러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 투입 후 폐원해도 교육청이 활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자진설비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때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천장에서 물을 자동으로 분사해 초기 진압이 가능한 장치로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안전 설비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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