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종시가 제시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해법도 다르지 않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명문 규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의 허구성을 깨는 데도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행정수도 개헌은 늦어도 내년 6·3 지방선거를 목표 시점으로 삼을 과제다.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손봐 참여정부 때 좌절된 신행정수도의 원형 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실(주 집무실)과 국회 전체 이전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중심축 구성과 직결된다. 대통령실 완전 이전, 즉 용산에서 세종 '제1'집무실로의 이전은 말썽 많은 용산 대통령실과 관광지가 된 청와대의 유력한 대안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면 총리실을 비롯해 행정부의 3분의 2가량만 세종시에 있는 국정 운영의 비효율도 제거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수도권 잔류 부처와 국회의 완전 이전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상징적 중심지의 본질처럼 여기는 외교·안보 부처 이전 역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화룡점정과 같다.
그다음 수순이 대통령이나 총리 소속 위원회와 수도권 소재 유관기관 이전이다. 세종=행정수도는 수도=서울의 헌법규범적 사실이 해체될 때 완성된다는 의미다. 헌법은 국가 정체성을 표현한다. 수도 이전(국회·청와대 모두 이전)과 국회 이전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보강한다는 것은 행정수도 개헌에 주력할 큰 명분이다. 세종시가 국가기능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게 행정수도의 초심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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