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대전 유성구 등 원자력 시설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전체계 구축 등에 국가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원자력 시설에 인접해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 이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과 방재훈련 등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원자력 발전시설이 아닌 연구용 원자로 등의 원자력 시설이 소재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이 전국 상위권인 대전이 방사능 안전 관련 국고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책 원자력 연구의 산실 도시로서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지만 정작 피해 지원 , 방재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성구는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정치권에 관련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황 의원이 유성구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 시설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방사능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고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 며 "지난 21 대 국회에서도 제도개선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가 존재해 사각지대 보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
또 " 국가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지역들의 숙원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총선 당시 시민들과 약속했던 제 공약 사안 " 이라면서 " 유성구청 등과의 소통을 통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고 부연했다.
황 의원은 " 대전 유성의 숙원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가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 면서 " 원자력안전교부세법을 통해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 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유성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에 연구용 원자로 ' 하나로 ' 가 소재한 지역으로 ,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한 산실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