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신고 대상은 면적 1000㎡ 초과, 성토·절토 높이 50cm 초과 농지개량 행위다.
신고 시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흙 적합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자체 실시 행위, 재해복구, 개발행위허가 사업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신고 또는 기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구인모 군수는 "불법 농지개량 예방과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