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전경<제공=거제시> |
지원 대상은 거제시 거주 60~64세(1961년∼1965년생 중 생일 경과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위기가구원,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12만7500원 이하, 지역 5만7000원 이하) 해당자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별로 차등 적용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위기가구원은 1개당 100만 원 이내를 지원받는다.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는 1개당 7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되며, 잇몸뼈 이식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2월부터 거제시 보건소에서 받으며, 총 6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영실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구강건강 기능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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