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의 '세종시=행정수도' 완성...부족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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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의 '세종시=행정수도' 완성...부족 기능은

2025년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한 이전 의제 급부상
법무부 등 수도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우선 대상
대통령과 총리 직속 위원회도 로드맵 마련 필요
하반기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대응도 숙제

  • 승인 2025-01-23 11:12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
정부세종청사 야간 전경. 2025년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으로 가기 위한 적기로 다가온다. 사진=이성희 기자.
명실상부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가 이전을 필요로 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1월 23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한 대응안을 제시했다. 큰 틀의 초점은 '행정수도 개헌'에 맞춘다. 예컨대 헌법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문구의 명문화를 최고의 목표로 세워두고 있다.

이 실장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정에서 새로운 정치체계 마련을 위한 개헌과 국회 및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올해가 행정수도 논의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수도 지위 방안을 일괄 제안하면서 정부와 국회, 정치권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혓다. 그 흐름은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 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한 제안 등에서 찾았다.

이를 위해 현행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종시법을 총 128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여기에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 주요 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재정특례 개선 및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수도권에서 추가로 옮겨야 할 '중앙행정기관'은=시는 이에 발맞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의 중심축 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법무부가 오랜 기간 해묵은 타깃 기관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들과 연계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고, 미래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흐름에도 부합한다.

당장 3개 부처 이전은 정부의 결단 만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의 가늠자로 통한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정부부처 이전 고시 절차가 남겨져 있다.

대통령과 총리 직속 위원회 이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2023년 이전한 '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은 성격인데,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통신위원회(281명) 이전은 탄핵 정국 아래 안갯 속에 빠져 있다.

총리 직속의 금융위(333명)와 개인정보보호위(156명), 원자력안전위(12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48명), 행정안전부 소속의 이북5도위(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관련 위원회(12명), 교육부 소관의 국사편찬위(120명),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236명)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올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유치 전략은=시는 앞서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회,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과 연계된 공공기관 이전 효율화가 희망 사항이다. 전국 지자체가 물밑 유치전에 돌입한 만큼, 최대한 다른 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필수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 비전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 및 로드맵도 마련해 뒀다.

이용일 실장은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등의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선별적인 기관 유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세종시 이전에 우선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에 이어 추가 이전 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요약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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