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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김천시) |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소유자이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의 경우는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철거 이후 지붕개량을 같이 신청한 경우 우선 지원 가구, 일반 가구에 각각 최대 1,000만 원, 500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노후 정도, 취약계층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임창현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천=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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