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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0억 원 규모로, 등록공장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3억 원, 시설설비자금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52.5억 원을 편성해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3%, 소상공인은 3.7%를 군에서 부담한다.
소상공인 자금은 2월 3일부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을 먼저 예약해야 한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도영 경제기업과장은 말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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