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 등을 조작해 총 2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로 배달 기사 3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충청 지역에서 보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비운송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출·퇴근 등 일상생활 도중에 벌어진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사고 후에도 배달 업무를 했음에도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연령대는 20∼50대로 부정수급 금액 역시 1인당 10만∼5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교통사고, 급여 수급 자료들을 분석해 배달 기사들의 보험사기 실태를 적발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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