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 귀성객 편의를 위해 시행된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는 계속 유지되며,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버스 정류소·소방시설·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6개 절대 금지구역이 대상이다.
"단속 유예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안병구 밀양시장은 말했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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