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올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8000원까지 지원된다.
선정기준액도 함께 상향되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 이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1960년 3월생은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도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