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부산고향사랑기부 2+1 왕 이벤트 홍보물./부산시 제공 |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로 고향 '부산시(시청)'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10만원까지 기부 시 전액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 증정 △추가혜택 1가지는 10의 배수 순번에 해당하는 기부자 최대 2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 1만원이 증정된다.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이벤트 혜택과 함께 초과 금액에 대한 16.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세액 공제와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 8000원을 더해 24만 8000원을 공제받는다.
답례품은 관내 답례품 공급업체 33곳에서 제공하는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부산시티투어 이용권, 해운대블루라인 해변열차 탑승권 등 24품목 중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속해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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