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생산관리지역 702㎢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에서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제도가 미비한 시군에 대해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기회며 이를 계기로 도내 생활 인구도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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