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오전 0시 5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태평동 노래방 앞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 3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여 건물 밖 노상에서 B씨를 잡아 쓰려트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꺼내들자 A씨는 손과 발로 상대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짓밟고 수 회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같은 날 낮 12시께 서구 관저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머리손상으로 숨졌다.
김병만 부장판사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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