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대전시내에 짙은 미세먼지가 정체되어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22일 대전 동부권역을 비롯해 충남 동남부·북부권역, 충북 남부·북부·중부권역에 각각 PM2.5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돼 종일 유지됐다. 이날 대전은 측정소 11곳에서 오후 3시까지 시간당 평균 62~67㎍/㎥ 초미세먼지가 관측됐다. 충남에서는 같은 날 59~65㎍/㎥까지 초미세먼지가 관측됐다. 이날 천안 성황동 관측소에서는 오전 1시부터 낮 11시까지 80~92㎍/㎥까지 비교적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관측됐다. 충북 초미세먼지는 80~83㎍/㎥으로 국내에서도 비교적 높게 측정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충청권에 장시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과 충북, 충남에서 각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사업장 가동시간을 단축·조정하고 약품 투입량을 확대해 방지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세종 부강 산업단지 내 고농도 대기배출 의심사업장을 감시하고 청주 비산먼지 발생 우려지역에 도로 청소상태를 점검했다.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어 충청권에서 23일까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환자는 실외활동 시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하고, 눈이 아프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으로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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