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인 어르신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레진과 보철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은 거제시보건소에서 구강검진과 전신상태 체크 후, 지정된 관내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확보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