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운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국비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당초 원안대로 재의결해야 한다며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학윈우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수입의 90% 이상을 교부금, 법정전입금 등 세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올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총 712억 원으로 이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52.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충남교육 재정도 9000여 억 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의 긴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2878억 원(5.8%)을 축소 편성한 상태라며 실질적 교육 행정의 정상 운영의 차질을 우려했다.
끝으로 충남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단지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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