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사 전경. |
서구는 분기별(연 4회)로 ▲건축행정 내실화 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하도급이행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반기별(연 2회)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 ▲건축공사장 시공실태 점검 ▲옥상조경 및 공개공지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연 1회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연중 수시로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점검 ▲에어컨 실외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 및 고발 조치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 건축 시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여 서구에 친환경 녹색건축물이 확산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2025년에는 더욱 앞서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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