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조례발의)<제공=창원시의회> |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함께돌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창원시의 돌봄 책임을 명문화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돌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했다.
이종화 의원은 "창원시가 돌봄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 7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며, 약 135명의 아동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연간 6억7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며, 월 10만 원 이하 저렴한 이용료로 숙제 지도, 독서 지도, 간식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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