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의원<제공=창원시의회> |
성 의원은 제140회 임시회에서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는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을 규정하고, 창원시가 공공기여제(기부채납)로 공급받은 건물을 재정비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성 의원은 "청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조례가 창원시를 떠나는 지역 청년들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8월 청년주택 공급, 주거지원 강화, 지역특화 청년주택 정책 발굴 등을 포함한 '청년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민선 8기 시정에서 추진하는 청년주거 종합계획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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