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제공=함양군> |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수준, 대외 신용도, 생산 기술 수준 등 10개 항목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공동상표 '더함양' 사용을 승인한다.
공동상표 승인 기간은 1년이며, 승인 기간 내 품목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1년간 연장된다.
또한, 공동상표 승인 생산자 단체는 2025년 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포장 박스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더함양'이 함양군 농특산물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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