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창원시는 올해 주거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66억 원 늘린 703억 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층·장애인·신혼부부·청년 등 계층별 맞춤형 12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청년 월세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은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주택가격 기준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9억 원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와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설치 등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홍남표 시장은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