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시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했으며, 가로등주 전수조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기존 광고주가 직접 하던 제작·게첩·철거를 이제는 위탁기관이 일괄 담당한다.
위탁기관은 현수기 관리와 재해예방, 시설물 안전점검도 함께 수행한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불법 현수기와 방치 광고물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그동안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현수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위탁으로 옥외광고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불법 광고물이 대폭 줄어들고 시민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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