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제공=창원시> |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창원시 주민이다.
신고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단, 신고자 1인당 연간 한도는 30만 원이다.
다만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 공무원, 발굴업무 참여자, 당사자와 친족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하는 경우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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