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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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농지법 일시 전용 기간 확대·매전 단가 규정 등 제도화 요구

  • 승인 2025-01-22 13:02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건의안 전홍표 의원
전홍표 의원<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은 지난 21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 산업의 구조적 개혁과 농민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을 위해 농지법 개정과 영농태양광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홍표 의원은 이날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문은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영농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 일시 전용 허가 기간을 확대하고, 매전 단가 등을 규정한 영농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농촌 경제의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쌀 산업의 개혁과 새로운 수익 모델 대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농촌지역 태양광 10GW(1.5만㏊) 보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농지를 활용한 영농태양광 발전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농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이바지하며,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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