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이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것으로, 농지 성토나 절토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신고 대상은 면적 1000㎡ 초과, 성토 높이나 절토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다.
신고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토양분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토양오염 우려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는 필수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나 국가·지자체의 농지개량, 재해복구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신고나 기준 위반 시에는 원상회복 명령이나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부적합한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 생산성과 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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