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산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새터민 ▲쌍생아이상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출산 가정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신청 기한은 출산일 이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대상자 및 신청 기한,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로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여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최원경 아산시 보건소장은 "지원사업을 확대해 출산 가정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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