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실직 ▲출소 등 외에도 ▲주 소득자의 가구원 간병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부적합 결정자 등 관련 조례를 통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소득·재산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1억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이며, 지원 기간은 생계지원 3개월, 의료지원은 1회 최대 30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이웃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과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349건에 대해 3억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3월까지 추진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흥=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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