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부는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제3차 국무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국회와 현장의 우려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육자료가 될 땐 시·도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근거를 들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서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교육계는 즉각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즉각 성명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AIDT 교육자료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2024년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문제제기와 실천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1년 동안 AI디지털교과서의 사용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내팽개치는 선택"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도 "교육격차는 AI디지털교과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짓된 망상에서 비롯된 변명"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이용해 AI디지털교과서를 학교와 학생에게 팔아 넘길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장을 냈다. 울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서 인공지능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해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예정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교과서 지위를 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업무계획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여전히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별도 입장이나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2025년 전면 도입 대신 희망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전교육청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입장은 앞으로 교육부가 정하는 정책대로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교육부가 논란이 많으니 의무사용을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대전도 우선은 희망하는 학교에 도입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교육부가 1년 유예에 대한 확실한 공문이나 지침을 준 것은 없어서 각 학교에 별도 전달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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