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며칠 앞둔 유세에서 상대 후보인 이완섭 당시 후보를 겨냥해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나"라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완섭 현 시장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맹 전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발언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부주의했음을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맹 전 시장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에서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암시된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 당심에서 검찰에게 설명을 요청했으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암시된 허위 사실에 대해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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