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7명이 검거됐고 그중 6명이 구속됐다. 전년 동기간 검거 인원이 1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지역 유흥가에서 적발된 주요 마약류 3종 압수량도 늘었다. 지난해 9월~12월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33.11g, 케타민 13.14g, MDMA(엑스터시) 33정으로 집계됐는데, 전년도 동기간에는 필로폰 47g, MDMA(엑스터시) 1정이 적발됐고, 케타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클럽 등 마약사범이 437명 검거됐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간 검거 인원(187명)의 2.3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클럽·유흥주점 등 공연히 마약류가 유통· 투약되고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 속에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업소 내부까지 단속하겠다'라는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됐다.
경찰청 본청은 마약류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 개정도 추진 중이다. 종래 2000만 원이던 최대 지급액을 5억 원까지 상향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가중·추가 지급해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종료됐으나,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업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아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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