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신청은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조금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거주하며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등록을 완료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또한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와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6월 중 각각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변경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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