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저출생 대응과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 재산세 50%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해당이 된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다. 사업에 관한 세부 내용은 대전서구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9월 및 3분기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인구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이 되지 않는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저출생은 복합적인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며, 저출생 해결 및 출산율 극복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양육 환경 개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춘 정책 등 사회적 환경 개선과 같은 섬세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대전서구의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들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심정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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