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당선 목적으로 허위 재산 신고할 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신고한 재산 중 3000만원 상당을 축소한 혐의로 2024년 10월 충청권 국회의원 당선자 중 유일하게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2024년 11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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