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6개 권역에 전진 배치하고, 읍면동 산불방지인력을 공원묘지 등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야간 산불에 대비한 신속 대기조도 운영한다.
시는 22일부터 이틀간 마을회관을 찾아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 산불방화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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