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군은 올해 성 관련 범죄 상해·피해 위로금을 신설하고, 농기계 사고 보장범위에 전동가위를 추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범위도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까지 확대됐다.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는 일반 병의원 치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군민안전보험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자동 가입되며, 농기계사고는 최대 4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접수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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