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이 기존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7700원 늘어난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관내 1만8300여 명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이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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