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되는 구역은 통계청 사거리, 김밥천국 사거리, 매일약국 사거리 등 CCTV 주정차 단속 지역 14개소(어린이보호구역 제외)이고,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102면), 옥천농협 공영유료주차장(139면), 옥천공영 주차타워(141면), 보건소 앞 공영주차장(43면), 금구주차타워(160면), 창의어울림센터 주차장(49면)으로 총 6개소이다.
단, 6대 주정차 금지구역(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 주차하면 주정차 단속이 적용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설 연휴 기간 방문하시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시내 CCTV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