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조기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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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조기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대

대출 규모 120억원, 평균 2.85% 초저리 지원 혜택 등

  • 승인 2025-01-21 15:42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청 청사
공주시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키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에 맞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기 정책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2월에 시행하던 특례보증을 한 달 앞당겨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기금은 120억원 규모로, 초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금리 대출자를 저금리로 전환하고 이자 비용 및 보증료율 감면에 따른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평균 2.81%대, 보증료는 연 0.85%로 일반 대출에 비해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거나, 3년 또는 5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동되므로 변동될 수 있다.

시는 금융기관의 추가 출연 상황에 따라 출연금을 유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카드 수수료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업체별로 10만원까지 화재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최원철 시장은 "경영 환경 개선 자체 사업 등 정부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에 맞춘 촘촘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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